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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- 작성일
- 2016-01-04
- 조회수
- 1,199
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이엠코리아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의거 2015년 12월 3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부문 일체를 인적분할하여 당사(분할신설법인, 이엠솔루션 주식회사)를 설립하기 위한 분할 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.
이에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2,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에 의거하여 2016. 1. 4. 이사회 결의로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–
1. 분할의 내용
가. 분할의 방법
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엠코리아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밸러스트수처리장치사업, 수소에너지사업, 음식물 및 유기성폐기물처리장치사업,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당사를 설립하고,이엠코리아 주식회사가 존속하면서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·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. 분할 후 이엠코리아 주식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,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함.
나. 설립되는 회사(분할신설회사)에 관한 내용
•상호: 이엠솔루션 주식회사(영문명: EMSolution Co., LTD.)
•본점소재지: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
•대표이사: 강 삼 수
•분할신설회사 주식에 관한 사항
- 발행할 주식의 총수: 8,000,000주
- 주당액면가액: 500원
- 발행주식수: 기명식 보통주 2,000,000주
- 주식의 배정: 단순ㆍ물적 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함
•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: 1,000,000,000원
•결산기: 매 사업연도 12월 말
다.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
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모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
2. 진행경과
•2015년 11월 12일: 이엠코리아 주식회사 이사회 회사분할 결의
•2015년 12월 30일: 이엠코리아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
•2016년 01월 01일(0시): 분할기일
•2016년 01월 04일: 당사 이사회에서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
3. 설립등기 예정일: 2016년 1월 4일
2016년 1월 4일
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
이엠솔루션 주식회사
대표이사 강 삼 수 (직인생략)